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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11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제2024-22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2. 14. ~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