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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02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제2024-7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2. 7.~2024. 2. 21.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