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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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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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 송달 공고 협조 요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3호 나.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4. 02. 02. ~ 02. 1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4-3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