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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25
첨부파일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제2024-10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16.~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