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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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7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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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102호 나.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3. 12. 26. ~ 2024. 1. 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3-10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