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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500
첨부파일

리 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제2024-73호

  ○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4.12.5.~2024.12.1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