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고용유지조치(휴업)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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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03 | 조회수 | 145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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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확인하시고 서식도 참고바랍니다. 첨부4)는 '24.7.1.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지원제한 사업주 판단요건으로 이전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10%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840-6507로 문의바랍니다.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휴업수당 산출 서식 첨부확인하시고 사업장 현황에 맞게 활용하여 계획서 제출시 첨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