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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6754
첨부파일

사업주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 시행령 제31

.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 신고방법 :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고(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또는

(오프라인)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역협력과(T.031-230-7671, Fax.0508-8230-0247)에 신고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파일첨부: 위 붙임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