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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장 안내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653
첨부파일

최근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의 양호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20211월부터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