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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팀]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174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입국금지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E-9, H-2)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첨부 문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