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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팀]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19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입원치료비*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치료비, 식대 등

 

이에 따라, 8.17. 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③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