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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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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취성패]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안내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3857
첨부파일

1. 실업급여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등 집단강의를 전면 중지하오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설명회(2시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www.ei.go.kr)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이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은 자 > 창구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온라인교육 미수료자 > 창구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자체학습서약서 제출, 강의자료 필히 학습

 2) 1차 실업인정

  - 1차 집체교육(10시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www.ei.go.kr)사이트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가능

  - 이미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방문자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미수료자 > 자체학습서약서+실업인정신청서 제출+강의자료 수령(학습)

 ※ 전화문의

     수급자격: 031-290-0816~7

     실업인정: 031-290-0813~5

 

 

2. 단기취업특강(집합교육) 전면중단에 따른 온라인 특강 및 취업특강 강의자료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단기취업특강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온라인 특강 및 취업특강 강의자료를 자체학습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들은 화성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실업급여수급자 교육자료 및 수강확인서 제출 안내' ,'실업급여 취업특강 강의자료 및 수강방법 안내' 등 취업특강 관련 게시물의 특강 자료 중 한가지를 자체수강하시고, 첨부파일의 단기특강 수강확인서를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또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셨거나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을 방문하여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업지원 유예사유가 인정되므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와 유무선 협의 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현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유무선 협의를 통해 상담일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031-29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