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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 강의 운영 전면 중지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623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 강의 운영 전면 중지] 관련 안내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강의를 전면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혹은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수급자격 설명회)

  - 수급자격 설명회 운영 중지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 이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받은 자  →  창구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온라인 교육 미수료 자 →  창구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자체학습서약서 제출, 강의자료 필히 학습

 

 

2. 1차 실업인정(1차 집체교육)

  - 1차 집체교육 운영 중지(10시,7층) /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 가능

  - 이미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방문자  1차 실업인정교육 자료 수강확인서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온라인 1차 실업인정교육 미수료자  자체학습서약서 + 실업인정신청서 + 강의자료 수령(학습)

 

3. 2,3차 실업인정

  - 온라인 실업인정 필수

   단,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능한 자

    -구직활동 있는 자 실업인정신청서 + 구직자료 제출

    -구직활동 없는 자 실업인정신청서 + 자체학습서약서 제출 + 단기특강 자료 수령(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