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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 공익신고」 안내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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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 6대 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기타 공공의 이익)

○ 공익신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 수사시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인터넷(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방문(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044-200-7972)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및 신변보호 요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