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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예시 3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1167
첨부파일

팩스번호: 0505-130-0213

 

2.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1) 5인 미만 개인 농업임업어업 사업장, 합법적 외국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60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 고용한 사업장용 (상용근로자): 붙임7

(2) 5인 미만 개인 농업임업어업 사업장, 합법적 외국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60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 고용한 사업장용 (일용근로자): 붙임8

 

같은 사업장에서 유형이 다른 근로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각각 맞는 서식에 따로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 1,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1명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붙1, 붙임5의 서식으로 따로 작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