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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2125
첨부파일

 

1. 운영기간: 2018.1.1~2018.3.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각 사회보험기관 지사로 문의

* 공단 대표번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문의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