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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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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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2018.1.1~2018.3.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각 사회보험기관 지사로 문의 * 공단 대표번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문의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