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337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
1.
신청대상
○
‘17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총 16,973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2.
신청절차
①
중소기업중앙회(청년친화강소기업
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기업소개서」
(붙임1~2
서식)
제출
②
1차로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고용노동부
‘17년
선정 강소기업은 결격요건 확인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③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④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사업장
⑦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③
2차로 아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임금
BEST
기업 |
일생활균형
BEST
기업
|
고용안정
BEST
기업
|
<임금(60점)>
-15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5점)
-18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점)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20점)
-22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0점)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50점)
-350만원
이상
(60점) |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등)
|
1.
정규직
비율(30점)
*
최근
3년
평균(‘14~’16.12.31
기준)업력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60%
이상~65%
미만
(2점)
-65%
이상~70%
미만
(5점)
-70%
이상~75%
미만
(10점)
-75%
이상~80%
미만
(15점)
-80%
이상~85%
미만
(20점)
-85%
이상~90%
미만
(25점)
-90%
이상
(30점) |
<성과공유(10점)>
-임금상승률(5년후
기대 임금)(5점)
-2%
이상~3%
미만
(2점)
-3%
이상~4%
미만
(3점)
-4%
이상~5%
미만
(4점)
-5%
이상~
(5점)
*참고: 300인
미만 기업의 전년대비
임금상승률 평균
3.8%(2016)
*기업
신청 받은 후 빈도 분포 확인 후
변경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및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
도입
여부)
(보유
개수에 따라 최대
5점) |
2.
복지공간(20점,
각
4점)
-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
2.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30점)
*
최근
3년
평균(‘14~’16.12.31
기준)업력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20%
이상~25%
미만
(2점)
-25%
이상~30%
미만
(5점)
-30%
이상~35%
미만
(10점)
-35%
이상~40%
미만
(15점)
-40%
이상~45%
미만
(20점)
-45%
이상~50%
미만
(25점)
-50%
이상 (30점) |
3.
자기학습(20점,
각
4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_진학/교육)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해외연수 |
3.
평균
근속년수(10점)
-1년 미만
(2점)
-1년~2년 (4점)
-3년~4년 (5점)
-4년~5년 (7점)
-5년~6년 (8점)
-6년~7년 (9점)
-7년 이상
(10점) |
<일생활균형(10점)>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임금(10점)>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임금(10점)>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고용안정(10점)>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고용안정(10점)>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일생활균형(10점)>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혁신역량(10점)>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중앙부처(청)
주관
기업 포상 수상 현황 (최대
3점)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3점)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1점) |
④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 심사 실시
⑤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참고]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의 차이> |
|
|
|
<
강소기업
>
?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헤율이 낮은 우수한 기업
?
26개
기관 46개
브랜드 기업을 심사,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을 제외
? ‘17년
16,973개소
선정 |
<
청년친화
강소기업 > ?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일생활균형, 양질의 일자리
등)을
갖춘 기업을 추가
선정‘16년
1,117개소
선정
| |
3.
유효기간
○
선정일~’18.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 지원(붙임3
참조)
5.
신청기간: ‘17.9.26(화)
~ ’17.11.10(금)
*
마감일
직전에는 우편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제출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우편 등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우편번호: 07242)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7.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선정계획
○
기업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중,
특히,
청년이 선호할 만한
기준 3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의
근로조건 등을 심사하여,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1,000개씩
선정(총 3,000개소)
*
동일한
기업이 3개 분야 모두 선정되는 등 중복 선정
가능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붙임3)
○
선정일:
‘17.12월중
○
선정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개별 통지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대표번호
1899-7942 또는
02-2124-(3305∼3309, 3287∼3289, 3297∼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