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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17-10-20 조회수 96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337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 청년친화강소기업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6

고용노동부 장관

━━━━━━━━━━━━━━━━━━━━━━━━━━━━━━━━━━━━━

1. 신청대상

‘17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16,973개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2.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청년친화강소기업 사무국)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기업소개서(1~2 서식) 제출

1차로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고용노동부 ‘17년 선정 강소기업은 결격요건 확인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2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신용등급 B- 미만 신용불량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사업장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차로 아래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임금 BEST 기업

일생활균형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

<임금(60)>

 

-15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5)

-18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20)

-22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0)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50)

-350만원 이상       (60)

1. 일과 삶의 균형(30, 6)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등)

1. 정규직 비율(30)

* 최근 3년 평균(‘14~’16.12.31 기준)업력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60% 이상~65% 미만 (2)

-65% 이상~70% 미만 (5)

-70% 이상~75% 미만 (10)

-75% 이상~80% 미만 (15)

-80% 이상~85% 미만 (20)

-85% 이상~90% 미만 (25)

-90% 이상 (30)

<성과공유(10)>

-임금상승률(5년후 기대 임금)(5)

-2% 이상~3% 미만 (2)

-3% 이상~4% 미만 (3)

-4% 이상~5% 미만 (4)

-5% 이상~ (5)

 

*참고: 300인 미만 기업의 전년대비 임금상승률 평균 3.8%(2016)

*기업 신청 받은 후 빈도 분포 확인 후 변경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및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도입 여부) (보유 개수에 따라 최대 5)

2. 복지공간(20, 4)

 

-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2.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30)

* 최근 3년 평균(‘14~’16.12.31 기준)업력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20% 이상~25% 미만 (2)

-25% 이상~30% 미만 (5)

-30% 이상~35% 미만 (10)

-35% 이상~40% 미만 (15)

-40% 이상~45% 미만 (20)

-45% 이상~50% 미만 (25)

-50% 이상 (30)

3. 자기학습(20, 4)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_진학/교육)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해외연수

3. 평균 근속년수(10)

-1년 미만 (2)

-1~2(4)

-3~4(5)

-4~5(7)

-5~6(8)

-6~7(9)

-7년 이상 (10)

<일생활균형(10)>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임금(10)>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임금(10)>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고용안정(10)>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고용안정(10)>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일생활균형(10)>

70점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혁신역량(10)>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 : 1~3(1), 4~5(2), 6개 이상(3)

-중앙부처() 주관 기업 포상 수상 현황 (최대 3) : 1~3(1), 4~5(2), 6개 이상(3)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3) : 1~3(1), 4~5(2), 6개 이상(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1)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 심사 실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참고]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의 차이>

 

 

 

< 강소기업 >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헤율이 낮은 우수한 기업

26개 기관 46개 브랜드 기업을 심사,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을 제외

‘1716,973개소 선정

       < 청년친화 강소기업 >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일생활균형, 양질의 일자리 등)을 갖춘 기업을 추가 선정161,117개소 선정

3. 유효기간

선정일~’18.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 지원(붙임3 참조)

5. 신청기간: ‘17.9.26() ~ ’17.11.10(금)

* 마감일 직전에는 우편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제출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우편 등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우편번호: 07242)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7.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선정계획

기업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중, 특히, 청년이 선호할 만한 기준 3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의 근로조건 등을 심사하여,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1,000개씩 선정(3,000개소)

* 동일한 기업이 3개 분야 모두 선정되는 등 중복 선정 가능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붙임3)

선정일: ‘17.12월중

선정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개별 통지

9.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운영사무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대표번호 1899-7942 또는 02-2124-(33053309, 32873289, 3297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