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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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05 |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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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올해 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4일 이상 요양재해→3일 이상 휴업재해)이 변경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 또는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재해 발생 1개월 내 미보고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 3. 이에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