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1066
첨부파일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산업재해 발생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올해 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4일 이상 요양재해3 이상 휴업재해)이 변경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 또는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재해 발생 1개월 내 미보고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

3. 이에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