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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및 방법 변경 알림
작성일 2014-05-12 조회수 481
첨부파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및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 (시행시기) 2014.7.1.부터 전면 시행
  ○ (적용례)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