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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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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동일세대 가족계좌 지급관련(신용불량자)
작성일 2010-01-15 조회수 341
첨부파일

실업급여는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면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본인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 가족 계좌로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이 개정되어 2010.1.18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신용불량등으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하다는 (가)압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겨 가족계좌 지정 .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250-1915 ~1917번으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