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실업기간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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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06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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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은 그간 구직등록일로부터 알선일까지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알선에 의해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됨으로써 실업을 벗어난다는 점,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의해 2010.1.1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은 구직등록일로부터 채용일까지이며, 다만 알선일로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