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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및 고시금액 변경 안내
작성일 2010-01-06 조회수 337
첨부파일

2009년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지원금액을 다지 경제위기 이전으로 환원조치

하고자 대상자별로 월 18~72만원 지원하였던 것을 월 15~6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