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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신청 안내
작성일 2009-12-29 조회수 525
첨부파일

0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계좌발급신청은 평일 09:30~16:30까지 방문하시고,

0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계좌(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0계좌카드를 수령하신 후, 희망훈련기관에 직접 등록하여야 하고, 계좌발급의뢰 후 3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계좌카드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0 기타 문의는 250-1952~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