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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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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
작성일 2009-05-21 조회수 523
첨부파일
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사전에 일정한도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지원대상은? -실업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분 0 지원내용은? -1인당 계좌지원 한도 : 200만원(가상계좌) -유효기간 : 발급의뢰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 : 취업전 1회 -자부담비 : 훈련비의 20는 훈련생 본인 부담 -교 통 비 : 1일 2,500원 (월5만원 한도) -식 비 : 1일 3,000원 (월6만원 한도, 1일 5시간이상 과정참여시)
0 어떤 훈련과정이 있나? -노동부가 인정하여 공고한 계좌제훈련과정 중에서 선택(www.hrd.go.kr-직업능력개발계좌제 메뉴에서 검색)
0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신분증, 금융기관계좌(신한,우리,제일,우체국) -거주지 고용지원센터(1588-1350)에 방문하여신청하시면 됩니다.
0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250-195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