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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금액 변경 안내
작성일 2009-05-14 조회수 35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금액이 20상향 조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9.5.14.채용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