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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 포함 알림
작성일 2009-01-07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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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경영자금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09년 7천억원) 지원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기업을 포함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공고 문서를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주께서는 중소기업청( 033 - 259 - 7621~3)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부된 문서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해당 페이지는 p. 18~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