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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408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오니, 사업주 또는 관련 담당자께서는 붙임 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