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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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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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기관 및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이미 상실신고를 전산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팩스 제출만 가능) □ 하남시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전화번호: 031-730-7033 팩스번호: 0508-8230-027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을 참조해주세요.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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