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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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558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87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7.06. 고용노동부 장관
ㅁ지원내용 o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o지원금액: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5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 원 한도) o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o지원범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욘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이재철(031-788-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