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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55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87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7.06.

고용노동부 장관

 

ㅁ지원내용

  o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o지원금액: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5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 원 한도)

  o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o지원범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욘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이재철(031-788-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