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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사항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995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

 

3. 소득 감소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4. 지원내용

50만 원씩 3개월 지원

 

5. 신청절차

6.1~7.20: 온라인 신청(모바일 포함)

7.1~7.20: 오프라인 접수

 

6.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7.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문(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