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사항 | |||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99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① 특고·프리랜서 ② 영세자영업자 ③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③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
3. 소득 감소 ①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②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4. 지원내용 ①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
5. 신청절차 ① 6.1~7.20: 온라인 신청(모바일 포함) ② 7.1~7.20: 오프라인 접수
6.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7.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문(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