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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0-10-05 조회수 1646
첨부파일

계좌제 신청 안내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유효기간 1년 내에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직자의 직업훈련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미용 서비스관련 및 요리, 바리스타, 제빵 과정 : 자부담 40%

  그 외 직종 : 자부담 20%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 계좌제 전담 상담원을 통해 발급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발급(단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시(: 경력증명서) 심의회 면제)

계좌발급심의회란? 직장 경험이 없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3인의 심의위원이 계좌 발급 적부를 판단함. 먼저 센터 내방하여 사전상담 및 심의회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심의회에 참가하게 됨.

※계좌발급심의회에서 부적합 판단시?  계좌발급이 거부됨. 단, 심의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센터소장 및 다른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계좌발급이의신청위원회"를 거칠 수 있음

차차상위계층 이하 및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은 타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참가 등을 통해 자부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2. 계좌제 신청하기

신청과목 정하기 : HRD(www.hrd.go.kr)에서 과정 및 학원 선택

신청 준비물

   ·신분증

   ·통장(우리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중 한 곳)

   ·계좌제 홍보동영상 시청 확인증(www.hrd.go.kr 에서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 뒤 시청 후 출력가능)

시간 : 평일 9:30~16:00

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뒤 상담을 통해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계좌제 카드 발급함(카드 수령까지 약 2주 소요).

계좌발급심의회 대상은 지정된 날짜에 심의회 참가 후 계좌발급 여부 결정.

 

3. 계좌제 신청이 불가한 사람들

재직자(아르바이트 포함)

학생(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명의대여, 임대, 다단계, 보험설계, 세일즈 포함)

현재 타 국비교육 수강 중인 자, 최종 이직 이후 3회 이상 정부지원으로 훈련을 받은 자,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자 등.

기타 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취미목적)

 

4. 문의

계좌제 전담 상담원 : 055)259-1545~6

마산고용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무학빌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