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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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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전과정" 민간위탁 사업 모집공고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42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 42호


2010년도 하반기『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취업지원 ‘全 과정’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0년도 하반기『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운영 관련 취업지원 ‘全 과정’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위탁사업 종류 및 개요

  사업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全 과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위탁내용 :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진단 실시,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실시 및 ‘취업’ 관리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위탁기간 : 2010년 9월 ~ 2011년 12월 31일

   ※ 2011년 2월까지의 위탁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미만의 실적 저조 기관에 대해서는 ’11.3월말로 위탁기간 종료)

2. 위탁사업 실시지역

  전국 고용센터 관할지역별로 위탁사업 실시

센터명

관할지역

일반전화

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의령군,창녕군

055-259-1500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은 위탁사업 희망 지역별로 자격요건, 인적요건, 시설요건, 프로그램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자격요건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위탁희망 센터 관할 지역내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포함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상기기관 상호간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 전국조직 경우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은 각각 독립된 단위기관으로 신청하고, 다음 기관은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09년도『취업성공 패키지』‘취업알선’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 위탁약정 ‘해지’ 조치를 받은 기관(사업자)

  시설요건

  •상담공간 : 6.6평방미터(약 2평) 이상으로 3방향 이상 폐쇄된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공간 : 16.5평방미터(약 5평) 이상

  •구직정보 탐색공간 : 10평방미터(약 3평) 이상)

  인적요건

  ㅇ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업무 담당자가 존재할 것

   ① (인정 자격증) ‘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 내지 ‘진로상담사’ 유관 자격증* 소지자로 직업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MBTI, NLP 등

   ② (인원) 위탁업무 담당자가 최소 4명 이상 존재하고, 총괄 담당자*(1명), 업무전담자(2명), 업무지원자(1명)가 지정되어 있을 것

      * 총괄 담당자 경우 유관 자격증 소지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③ (고용형태) 위탁업무 담당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위탁사업 약정기간 이상일 것

   ④ (전담 여부) 위탁업무 전담자 2명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담자일 것

  프로그램 요건

  •최소 3개월간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고유의 자체 운용프로그램 존재 

     * 자체 프로그램은 위탁대상자의 자존감 향상, 구직의욕 증진 등을 위한 개별 상담 및 단체 프로그램 포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0.8.11(수) ~ ’10.8.20(금)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록증 등)

제안 신청서를 담은 CD 디스켓 1개 (디스켓 대신 담당자 메일로 송부 가능)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5부 제출


5. 사업설명회 개최 개최일시 : ‘10.8.12(목) ∼ 8.13(금)

구분

일시

장소

비고

부산청

8.13. 14:00

부산고용센터 2층 멀티교육장

051-860-1957

6. 사업자 선정․통보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현장방문 심사 및 PT심사 실시 (예정 : 8.31(화) 추후확정 통보)

선정결과는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기관별로 개별 통지 (9.1일 예정)

신청서 제출기관 중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지원내용

기본금

 위탁인원 1인당 1년 기준 100만원

상기금액은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전제한 최대지원금액으로 사업종료 등 정산사유 발생에 따른 ‘기본금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취업

성공금

 위탁대상자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1인당 30만원

근속

성공금

 ‘취업일’부터 3개월 근속 유지 시, 1인당 50만원

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3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