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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4-3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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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4-3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 28, 2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5. 30. 2024. 6. 1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