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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제2024-4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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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제2024-4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3-68호) 제15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 제적처리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잔액의 전액차감, 90일간(‘24.4.11.~’24.7.9.) 지원·융자 및 수강 제한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3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4. 5. 10. ~ ’24. 5. 24.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