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동지청 2024-1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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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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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 2024-1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