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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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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25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동법 제29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1.6. ~ 2023. 1.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