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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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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269
첨부파일
감원방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 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2.30. ~ 2023. 1.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