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62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단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 29조제1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 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2.28. ~ 2023. 1.1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