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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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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289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2.12. ~ 2022. 12.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