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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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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및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과태료 독촉장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58
첨부파일

 

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2. 위 관련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및 일자리안정자금,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실시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