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171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 2020-5호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동관계법 및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5.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0. 5.26 ~ 2020. 6. 9.(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강유비(Tel 061-280-0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