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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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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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 2020-5호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동관계법 및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5.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