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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464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①만18세~34세 청년

               ②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인 미취업자

               ③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온라인으로 수시접수

기타문의: 카카오톡상담(온라인청년센터), 전화1811-9876,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