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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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674 |
첨부파일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관련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확대시행 및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 http://www.jobfunds.or.kr)
? 지원대상 확대
- 60세이상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인미만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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