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18-08-14 | 조회수 | 1689 |
첨부파일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제도 개선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 http://www.jobfunds.or.kr)
? 주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합니다 (붙임 참조)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