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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안내(2018.1.1. 시행)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2559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2018.1.1.자로 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해남고용복지+센터 061-530-2911, 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