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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고]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242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73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3차 공고

 

ㅇ 공모 기간 : 2017.11.8.(수) ~ 2017.11.30.(목)

ㅇ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중 한 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등(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 (예, 로봇, 바이오 헬스, VR, 게임, 콘텐츠 등)

 

ㅇ 문의 : 해남고용복지+센터 061-53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