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가공고]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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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6 | 조회수 | 2428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73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3차 공고
ㅇ 공모 기간 : 2017.11.8.(수) ~ 2017.11.30.(목)
ㅇ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중 한 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등(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 (예, 로봇, 바이오 헬스, VR, 게임, 콘텐츠 등)
ㅇ 문의 : 해남고용복지+센터 061-530-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