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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2382
첨부파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목 적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4.5.20)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선정

 

 신청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2 1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의처 : 지역본부(제주포함) 및 과정평가운영팀((052-714-83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