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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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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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목 적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4.5.20)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선정
신청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③『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④『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⑥『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문의처 : 지역본부(제주포함) 및 과정평가운영팀((☎ 052-714-835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