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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54
첨부파일
안내드립니다.

최근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주는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