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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및 5년간 재참여 제한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361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3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4.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및 5년간 재참여 제한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3. 4. 3. ~ 2023. 4. 21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 손은칠 주무관(☎053-667-68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