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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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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86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3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28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7. 8. ~ 2024. 7. 2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 손은칠 주무관(☎053-667-68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